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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기한 표시제

별빛보물 2023. 5. 19. 16:10

소비 기한 표시제는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정의와 목적, 유통기한 표시제와의 차이점, 장점과 주의사항,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안전하고 책임있는 식품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란?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의 안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를 알려줍니다. 따라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으로 설정되며,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모두 고려하여 정합니다.

 

목적과 시행일,
선적용 및 계도 기간

 

1. 소비기한 표시제의 목적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제적인 추세와 일치하며, 해외 수출입 식품의 표준화와 원활화에도 기여합니다.

 

2. 시행일과 선적용 및 계도기간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선적용을 하려면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청에 신고하고 소비기한을 표시하면 됩니다. 또한, 이미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들은 2023년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존 포장지를 교체하거나 스티커 라벨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계도 기간 1년

소비기한 표시제와
유통기한 표시제의 차이점

 

1.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의미와 설정 기준

유통기한은 유통, 판매가 가능한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으로 품질이 유지되는 한계 기간의 60~70%로 설정한 기한을 의미합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안전성과는 관련이 없으며, 식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기준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나도 식품의 섭취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폐기해야 하는 시점으로 착각하거나, 섭취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먹어도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품질이 유지되는 한계 기간의 80~90%로 설정한 기한을 뜻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의 안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를 알려줍니다. 따라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으로 설정되며,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모두 고려하여 정합니다.

 

2.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표시 방법과 예시

 

① 유통기한 표시 방법

‘유통기한’ 날짜 표시 방법

  • ㅇㅇ년ㅇㅇ월ㅇㅇ일까지
  • ㅇㅇ.ㅇㅇ.ㅇㅇ까지
  •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까지

제조일 사용할 때 ‘유통기한’ 표시 방법

  • 제조일로부터 ㅇㅇ일까지
  • 제조일로부터 ㅇㅇ월까지
  • 제조일로부터 ㅇㅇ년까지

예시: 유통기한 2023년 1월 1일까지,
제조일로부터 30일까지

 

② 소비기한 표시 방법

‘소비기한’ 날짜 표시 방법

  • ㅇㅇ년ㅇㅇ월ㅇㅇ일까지
  • ㅇㅇ.ㅇㅇ.ㅇㅇ까지
  •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까지
  • 소비기한: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제조일 사용할 때 ‘소비기한’ 표시 방법

  • 제조일로부터 ㅇㅇ일까지
  • 제조일로부터 ㅇㅇ월까지
  • 제조일로부터 ㅇㅇ년까지
  •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ㅇㅇ일

예시: 소비기한: 2023년 1월 1일까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0일

 

소비기한 표시제의
장점과 주의사항

 

1. 소비자 표시제의 장점

 

① 소비자 정보제공

소비자들은 소비기한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하지 않음으로써 식품 중독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기한이 남은 식품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② 식품 폐기량 감소

소비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 표시제보다 식품의 품질 유지 기간을 늘려주므로, 식품의 폐기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품 폐기량이 줄어들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소하므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③ 국제적 추세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제적인 추세와 일치하며, 해외 수출입 식품의 표준화와 원활화에도 기여합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가들은 이미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맞추어 국제적인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소비자 표시제의 주의 사항

 

① 식품 보관방법 준수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냉장고에 넣어야 하고,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는 제품은 그늘진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② 제품별 소비기한 확인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냉장고에 넣어야 하고,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는 제품은 그늘진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③ 해외 수입식품 표시 변경

해외에서 수입한 식품에 표기되어 있는 ‘Expiration Date’, ‘Sell by date’, ‘Best before’ 등은 국내 시행되는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여 한글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업자들은 반드시 해외 표시법과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 방법과의 차이점을 숙지하고 제품 라벨링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선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적용을 하려면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청에 신고하고 소비기한을 표시하면 됩니다. 선적용을 하면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정확하게 식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선적용은 2022년 8월 11일부터 가능합니다.

 

Q2) 계도기간 동안에는
스티커 처리를 해야 하나요?

계도기간 동안에는 스티커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도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는 기존 포장지를 교체하거나 스티커 라벨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Q3) 세트 포장 제품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세트 포장 제품의 경우에는 구성 제품의 가장 짧은 날짜 (또는 그 이내)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유와 쿠키가 세트로 포장된 제품의 경우에는 우유의 소비기한이 쿠키의 소비기한보다 짧다면, 우유의 소비기한을 세트 포장 제품의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Q4) 수입 식품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수입 식품에는 해외에서 수입한 식품에 표기되어 있는 ‘Expiration Date’, ‘Sell by date’, ‘Best before’ 등을 국내 시행되는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여 한글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업자들은 반드시 해외 표시법과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 방법과의 차이점을 숙지하고 제품 라벨링을 진행해야 합니다.

 

Q5)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동시에 표시해도 되나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동시에 표시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 우려가 있어 되도록이면 동시에 표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 2023년 01월 01일' 혹은 '유통기한 : 2023년 01월 01일, 소비기한 : 2023년 01월 01일' 같이 적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