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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껍질은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 할까?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할까? 과일 껍질 중에는 바나나 껍질처럼 부드러운 껍질이 있는가 하면 수박처럼 단단한 껍질도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류하는 것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과일 속 씨앗같이 단단한 음식물쓰레기들은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야 하고 부드러운 과일 껍질처럼 분쇄가 가능한 음식물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식품의 종류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에 따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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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바나나 껍질 분리수거와 일반쓰레기 분류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3. 음식물처리기(음식물분쇄기) 주의사항
4. 음식물처리기(음식물분쇄기) 법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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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껍질 분리수거와
일반쓰레기 분류

 

바나나를 먹고 난 후 껍질을 분리수거할 때 일반쓰레기로 통째 버리거나, 음식물쓰레기로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수거를 하기 좋은 상태로 분류하는 작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쓰레기를 줄여서 자연과 환경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나나 껍질처럼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껍질의 과일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리 배출됩니다. 바나나 껍질은 자연분해되기 쉬우며,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하면 퇴비로 변환되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나나 껍질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친환경적인 방법입니다.

바나나 껍질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미네랄,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동물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나 꼭지의 경우 일반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바나나 꼭지는 섬유질이 많아 분쇄 과정에서 파쇄기의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 꼭지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동물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바나나 꼭지는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쓰레기분류
음식물쓰레기분류

출처: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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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분해 가능한 쓰레기일 때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하여 배출됩니다. 배출 가능한 음식물 쓰레기의 종류 및 양은 해당 지역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고 계속 바뀔 수가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관련된 규정은 시정 또는 구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배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할 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옥수수 껍질, 마늘대 등은 처리시설 기계 부품에 엉킴 현상을 발생할 수 있어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하고, 파인애플 껍데기, 복숭아와 감의 씨, 조개 같은 패류 껍데기, 육류 뼈 등 딱딱한 종류는 처리시설에서 분쇄할 때 설비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고추씨는 퇴비로 재활용할 경우 비료 내 캡사이신 기준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동물 뼈, 패각류 껍데기, 채소 뿌리와 마늘대, 고춧대 등은 재활용 공정상 설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활용 공장상 설비 고장의 원인이 되거나 동물이 먹을 수 없는 양념이 강한 음식물쓰레기는 비료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습니다.

 

구    분 일반폐기물로 버려야 하는 것
채소류 쪽파ㆍ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와 양파ㆍ마늘ㆍ생강ㆍ옥수수 껍질 등,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과일류 호두ㆍ밤ㆍ땅콩ㆍ도토리ㆍ코코넛ㆍ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ㆍ살구ㆍ감 등 핵과류의 씨
곡    류 왕겨
육    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ㆍ소라ㆍ전복ㆍ꼬막ㆍ멍게ㆍ굴 등 패류 껍데기, 게ㆍ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알껍질 달걀ㆍ오리알ㆍ메추리알ㆍ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거기
기    타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쓰레기분류
음식물쓰레기
리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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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령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표준안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분야별 새소식, 서울시 정책 뉴스, 공고, 보도·해명자료, 서울사랑, 내친구서울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기준의 혼동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기계설비의 고장을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에 의해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퇴비, 바이오가스로 재활용되고 있지만 현재 음식물쓰레기 배출 기준이 자치구마다 금지품목에 대한 규정이 달라 시민들의 혼선을 초래하게 되어 분리배출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① 지정된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용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하고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러한 봉투는 서울시에서 배포하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②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흙과 같은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상태로 음식물쓰레기를 다른 종류의 쓰레기와 분리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은 봉투로 분류하여 배출하거나 음시기물 전용수거 용기(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등)에 배출합니다.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 된장, 고추장 등의 양념 종류는 물에 헹구어 배출하고,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와 대파껍질의 경우 잘게 잘라서 배출해야 합니다.

③ 배출 시기

음식물쓰레기는 지정된 배출 시간에 배출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규정에 따라 아침과 저녁에 배출 시간이 나뉘어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맞춰 배출하세요.

 

이와 같이 서울시의 쓰레기 배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규정을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규정은 시간대와 봉투 사용 등의 세부 사항이 시간과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서울시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공공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쓰레기-배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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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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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식물분쇄기 사용 후
분쇄된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기

음식물 분쇄기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는 지정된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 일반 음식물쓰레기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봉투는 특별한 부가 비용 없이 일반 음식물쓰레기 수거 지역에서 수거됩니다.

② 분리수거함에 버리기

일부 지역에서는 음식물 분쇄기로 처리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함에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지역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서울시-재활용-처리-실태
출처: 서울시 생활폐기물 처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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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음식물분쇄기)
주의사항

 

음식물 분쇄기에 대해 정부에서는 분쇄된 음식물쓰레기의 고형물 회수율이 80% 이상인 제품에 한해 판매와 사용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형물 회수율이란, 음식물 분쇄기가 음식물쓰레기에서 회수한 고형물의 양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고형물 회수율이 80% 이상이면, 음식물 분쇄기에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의 80% 이상이 하수처리 시설에서 회수되어 처리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형물 회수율이 80% 이상인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하고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하고 사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환경 부담

음식물 분쇄기는 전기를 사용하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때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발합니다. 이는 전력 생산과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2. 하수처리 시설 부담

음식물 분쇄기에서 분쇄된 음식물은 하수처리 시설에서 처리됩니다. 그러나 음식물 분쇄기는 음식물쓰레기를 고형물과 수분으로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하수도로 배출합니다. 이로 인해 하수처리 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고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에는 유기물과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하수처리 시설에서 악취를 유발하고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3. 수도관 손상

음식물 분쇄기에 뼈, 금속, 비닐, 플라스틱, 섬유질이 많거나 딱딱한 음식물을 넣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분쇄할 때, 음식물 분쇄기 필터가 막혔을 때 수도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고 단단한 음식물쓰레기와 플라스틱 종류를 음식물 분쇄기 넣어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유지 보수와 수리 비용

음식물 분쇄기는 가끔씩 수리나 유지 보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파이프 및 배관 문제

무분별한 사용으로 파이프나 배관에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면 배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분쇄기에서 분쇄된 음식물은 작은 입자로 분쇄되어 하수관으로 배출됩니다. 이로 인해 하수관이 막히거나, 음식물쓰레기가 하수처리 시설의 스크린에 걸려 장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6. 소음

일부 음식물 분쇄기는 작동할 때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주방에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7. 냄새와 곰팡이

음식물 분쇄기는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도로 배출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의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분쇄기 사용 후 배수구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배수구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분쇄기 내부에 음식물 찌꺼기가 오래 머무르면 냄새와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8. 오용

음식물 분쇄기 사용 시 부적절한 물질을 처리하거나 너무 많은 양의 음식물을 한 번에 처리하면 시스템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음식물 분쇄기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하수처리 시설에 부하를 가하고 수질 악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하기 전에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수질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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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음식물분쇄기)
법적인 문제

 

음식물 분쇄기는 1995년부터 악취 등의 문제로 판매와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정부에서 2012년부터 가정용에 한해 음식물쓰레기의 20%까지만 용수에 섞어 상하수도로 흘려보내고, 나머지 80%는 따로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수도 막힘과 수질 악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5개의 통신판매중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47개 제품 중 154개가 불법제품인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자의 98%, 50명 중 49명은 불법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주방에서 음식물 분쇄기 사용으로 인해 하수처리장에 오염물질 유입량이 늘면서 수질이 악화되고 식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불법 제품을 사용할 시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판매 중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환경오염과 수질 오염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분쇄기에 대한 금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으로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분쇄기를 법적으로 문제없이 쓰려면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하고 20% 이하의 음식물쓰레기만 분쇄하여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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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목 차

1. 바나나 껍질 분리수거와 일반쓰레기 분류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3. 음식물처리기(음식물분쇄기) 주의사항
4. 음식물처리기(음식물분쇄기) 법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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